법률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24조 (이주대책 등)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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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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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 판례 이주대책대상부적격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이주대책대상부적격처분취소 대법원
나머지 3건 더 보기
  1. 판례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주유소용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