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이주대책 등)
도시개발법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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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fe96c3d -
2025-10-01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7a1d1e4 -
2023-07-18
법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0dfa96b -
2022-12-27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6dcb555 -
2021-12-21
법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43fe189 -
2021-07-20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a810599 -
2021-04-01
법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c972126 -
2021-03-16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4dd2271 -
2021-01-12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e4cb187 -
2020-06-09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279d3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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