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청산금)
도시개발법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fe96c3d -
2025-10-01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7a1d1e4 -
2023-07-18
법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0dfa96b -
2022-12-27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6dcb555 -
2021-12-21
법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43fe189 -
2021-07-20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a810599 -
2021-04-01
법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c972126 -
2021-03-16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4dd2271 -
2021-01-12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e4cb187 -
2020-06-09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279d31d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