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특별회계의 운용)
도시개발법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4.14, 2013.3.22>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
4.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
4.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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