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76조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역에서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이용하는 데에 제공되는 지원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7조, 제51조, 제56조, 제57조, 제63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7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