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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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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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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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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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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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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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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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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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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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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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4ec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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