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개정 2025.8.26>

제10조의1 (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