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에 대한 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설치한 경우 그 부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원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부지사용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해당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공원부지사용계약 종료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2000년 7월 1월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날보다 이전일 경우에는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0.6.9>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설치한 경우 그 부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원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부지사용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해당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공원부지사용계약 종료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2000년 7월 1월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날보다 이전일 경우에는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0.6.9>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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