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비용의 부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 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
2.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 청구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③** 매수 청구인이 제2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 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
2.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 청구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③** 매수 청구인이 제2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bafe7 -
2025-08-26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de036 -
2024-02-13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59419 -
2023-08-08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16c19 -
2023-03-21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8965d -
2021-04-13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49d1c -
2021-01-12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931a0 -
2020-06-09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7f348 -
2020-02-04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918d5 -
2019-12-10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4ec34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