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36조 (녹지의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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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녹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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