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비용 <개정 2011.9.16>

제43조 (점용료의 강제 징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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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에 따른 점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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