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감독 <개정 2011.9.16>

제45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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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자
2.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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