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시교통정비계획

제11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7, 2014.1.14>

1.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2. 도시ㆍ군기본계획
3.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