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조의11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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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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