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1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3.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하는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 수료증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를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3.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하는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 수료증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를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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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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