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3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타법개정)
@08a9e24 -
2025-12-02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3c43868 -
2024-01-09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b5f2ac3 -
2023-08-16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473d310 -
2022-11-15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fd1da74 -
2021-03-23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8a2a9a5 -
2021-01-05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9a76d94 -
2020-06-09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타법개정)
@515462b -
2020-03-24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타법개정)
@27fcf11 -
2019-08-27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bf5b99f
현재 조문(제2조의2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