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조의29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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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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