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ㆍ제17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교통 관련 전문위원회(해당 전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7.24, 2020.6.9>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ㆍ제17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교통 관련 전문위원회(해당 전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7.24, 2020.6.9>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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