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교통영향평가의 대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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