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통영향평가 <개정 2015.7.24>

제31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삭제 <2015.7.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