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통수요관리 <개정 2008.3.28>

제33조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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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2011.5.19, 2013.5.22, 2015.7.24, 2019.8.27>

1.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1.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에 관한 사항
2.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수요관리
4. 승용차공동이용 지원
5.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6. 원격(遠隔) 근무와 재택(在宅) 근무 지원
7. 보행ㆍ자전거ㆍ개인형 교통수단ㆍ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8. 개인형 교통수단 활성화
9. 그 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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