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1 (승용차부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하여 관할하는 전체지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주민이 스스로 정한 요일 등 특정한 날에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민실천운동(이하"승용차부제"라한다)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참여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참여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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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타법개정)
@08a9e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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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43868 -
2024-01-09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b5f2ac3 -
2023-08-16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473d310 -
2022-11-15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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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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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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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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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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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fcf11 -
2019-08-27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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