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1 (인접한 지역에서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①** 시장은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라 한다)이 인접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연계교통지역"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 같은 도에 있는 행정구역 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조정하며,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 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조정한다.
**③** 시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 같은 도에 있는 행정구역 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조정하며,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 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조정한다.
**③** 시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타법개정)
@08a9e24 -
2025-12-02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3c43868 -
2024-01-09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b5f2ac3 -
2023-08-16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473d310 -
2022-11-15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fd1da74 -
2021-03-23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8a2a9a5 -
2021-01-05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9a76d94 -
2020-06-09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타법개정)
@515462b -
2020-03-24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타법개정)
@27fcf11 -
2019-08-27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bf5b99f
현재 조문(제3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