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통수요관리 <개정 2008.3.28>

제39조 (분할 납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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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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