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連繫)된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통권역(交通圈域)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권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권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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