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통수요관리 <개정 2008.3.28>

제41조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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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②** 부담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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