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통수요관리 <개정 2008.3.28>

제45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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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과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 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23.8.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1.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의 경우: 특별관리구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내에 있는 교통시설의 관리청
2.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의 경우: 특별관리시설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관리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내에 있는 교통시설의 관리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23.8.16>

**④**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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