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1.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수립ㆍ보완
2. 교통영향평가 기법의 적정 여부 검토 및 개발
3. 도시별 시설물의 교통유발량 실태조사 등
4. 각종 교통영향평가의 효과 분석 연구
5.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결과를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④** 제3항에 따른 연구ㆍ조사 자료를 사업자 등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수립ㆍ보완
2. 교통영향평가 기법의 적정 여부 검토 및 개발
3. 도시별 시설물의 교통유발량 실태조사 등
4. 각종 교통영향평가의 효과 분석 연구
5.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결과를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④** 제3항에 따른 연구ㆍ조사 자료를 사업자 등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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