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8.3.28>

제54조 (청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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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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