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기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이하 "관리ㆍ처리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도시농업인은 관리ㆍ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인이 관리ㆍ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도시농업인은 관리ㆍ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인이 관리ㆍ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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