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7조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7조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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