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실태조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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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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