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대지에 관한 등기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①**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1필의 토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소유권보존등기,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순서로 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일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2개 이상의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할 순서에 따라 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9.28>
1.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와 그 목적인 권리의 표시
2.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취지
**④** 제10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소유권보존등기,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순서로 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일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2개 이상의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할 순서에 따라 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9.28>
1.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와 그 목적인 권리의 표시
2.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취지
**④** 제10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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