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 (청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2.6.10>
1. 제86조의2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2.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3.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4.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 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5.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1. 제86조의2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2.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3.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4.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 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5.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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