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 (권한의 위임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정비사업지원기구,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1. 제108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2. 제115조에 따른 교육의 실시
2.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정비사업지원기구,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1. 제108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2. 제115조에 따른 교육의 실시
2.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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