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②** 추진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는 제4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34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장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그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의 교체ㆍ해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는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권자"로 본다. <개정 2023.7.18>
**②** 추진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는 제4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34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장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그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의 교체ㆍ해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는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권자"로 본다. <개정 2023.7.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99d2919 -
2025-10-01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949b778 -
2025-05-20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fde94ae -
2025-01-31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f096781 -
2024-12-03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152c0a2 -
2024-01-30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ea1f962 -
2023-12-26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f0b5dc8 -
2023-08-08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a69bdf3 -
2023-07-18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f50dc09 -
2023-06-09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7350d25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