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38조 (조합의 법인격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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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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