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1 (조합의 해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①** 조합장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등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을 의결하거나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범위에서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등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을 의결하거나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범위에서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99d2919 -
2025-10-01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949b778 -
2025-05-20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fde94ae -
2025-01-31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f096781 -
2024-12-03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152c0a2 -
2024-01-30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ea1f962 -
2023-12-26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f0b5dc8 -
2023-08-08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a69bdf3 -
2023-07-18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f50dc09 -
2023-06-09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7350d25
현재 조문(제8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