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88조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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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정비사업에 관하여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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