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감독 등 <개정 2021.7.13>

제89조의1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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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3조의2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처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20일 또는 시ㆍ도지사가 20일 이상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 기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5>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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