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제11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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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등에 대한 매수 및 임차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생태적 건강ㆍ활력도, 생물다양성, 사회ㆍ경제적 편익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도시숲등 관리지표를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라 관할 도시숲등을 측정ㆍ평가하고 제6조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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