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5조의1 (탄소흡수원 인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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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라 조성ㆍ관리되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탄소흡수 기능ㆍ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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