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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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기술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 자원 조성ㆍ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
7.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시행 성과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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