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관리의 범위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관리의 범위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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