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9.8.27>
1.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9.8.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1fea68 -
2025-08-14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4ac735 -
2024-03-19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e51c17 -
2024-02-06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accbc3 -
2023-06-09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349818 -
2023-05-16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c5956d -
2023-04-18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9dfebe -
2022-12-27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a03650 -
2022-06-10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14e82b -
2021-11-30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d685a2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