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3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양성방안
2.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양성방안
2.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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