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1fea68 -
2025-08-14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4ac735 -
2024-03-19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e51c17 -
2024-02-06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accbc3 -
2023-06-09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349818 -
2023-05-16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c5956d -
2023-04-18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9dfebe -
2022-12-27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a03650 -
2022-06-10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14e82b -
2021-11-30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d685a2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