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1fea68 -
2025-08-14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4ac735 -
2024-03-19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e51c17 -
2024-02-06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accbc3 -
2023-06-09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349818 -
2023-05-16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c5956d -
2023-04-18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9dfebe -
2022-12-27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a03650 -
2022-06-10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14e82b -
2021-11-30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d685a2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