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특별재생지역 <신설 2018.4.17>

제40조 (특별재생지역에서의 특별조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생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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