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혁신지구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1.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로부터 혁신지구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3. 혁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직권 취소의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본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의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로부터 혁신지구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3. 혁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직권 취소의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본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의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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