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지구재생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7.20>
1.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혁신지구사업시행자"라고 한다)가 매매, 임대, 사용승낙, 수용, 사용 등의 방법으로 국공유지를 포함한 혁신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확보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이하 "건축물 등"이라고 한다)을 공급하는 방법
2.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이하 "중복지정 사업"이라 한다) 구역에서 이 법 및 종전사업의 관계 법률에 따라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방법
1.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혁신지구사업시행자"라고 한다)가 매매, 임대, 사용승낙, 수용, 사용 등의 방법으로 국공유지를 포함한 혁신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확보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이하 "건축물 등"이라고 한다)을 공급하는 방법
2.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이하 "중복지정 사업"이라 한다) 구역에서 이 법 및 종전사업의 관계 법률에 따라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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